해양수산부가
소형 선박에 기름을 원할하게 공급하기 위해
유조차량의 선박 급유를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각 항만별 여건을 고려해
급유선 없이 유조차량만으로도 선박 급유업을
할 수 있도록 이달 중에
항만운송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할 계획입니다.
또 만약의 사고 발생에 대비해
보험 가입과 방제 장비 구비 등
등록 요건을 마련해
내년 1분기 안으로 법규 개정을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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