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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후보자 선거비용 공고

윤태호 기자 입력 2015-12-04 15:49:14 조회수 0

내년 총선에서 후보자가 쓸 수 있는
선거비용 제한액이 공고됐습니다.

대구에서 선거비용제한액이 가장 많은 선거구는
중·남구로 2억 700만원이고,
가장 적은 선거구는 동구갑으로
1억 5천 200만원으로 결정된 가운데
12개 선거구 평균 선거비용제한액은
1억 7천 100만원입니다.

경북에서는 경산청도의 선거비용제한액이
2억 천 700만원으로 가장 많고,
영천이 1억 5천 800만원으로 가장 적었습니다.

공고된 선거비용제한액을
200분의 1 이상 초과 지출한 이유로
선거사무장이나 회계책임자가
징역형 또는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후보자는 당선이 무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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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태호 yt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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