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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서민들이 손쉽게 세금을
신고, 납부할 수 있도록 '홈택스'라는
인터넷 전자 신고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도입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이용하기가 쉽지 않은데다
안내조차 제대로 해주지 않아
불만이 커지고 있습니다.
권윤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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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김모 씨는 지난 10월 집을 판 뒤
국세청 전자신고시스템인 '홈택스'를 통해
양도소득세 신고를 했습니다.
난생 처음 해보는 인터넷 신고가
제대로 된 것인지 걱정돼 세무서에 문의했는데,
돌아온 답변은 신고에 문제가 있는지 알려면
최대 두 달이 걸린다는 말이었습니다.
◀INT▶김모 씨/양도소득세 신고자
"확인해볼 수 있느냐고 하니까
확인해 줄 수가 없다고 했어요.(신고를)
잘 못 했으면 (세무서에서) 전화를 준다고
하더라고요.전화를 두 달 안에 주냐고 물으니까
그것은 약속을 못 하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나 양도소득세는 부동산을 양도한 달의
말일로부터 2개월 안에 신고하지 않으면
신고 불성실가산세와 납부 불성실가산세를
동시에 물어야 합니다.
결국 인터넷 신고는 지금 시스템상으로는
가산세를 낼 수도 있다는 부담을 떠안아야하고,
정확하게 하기 위해선 세무서를 직접 찾거나
비용을 들여 세무 대리인을 통할 수밖에
없단 얘깁니다.
어처구니 없게도 세무서 직원조차 끙끙 앓느니
세무 대리인을 찾아가라고 안내합니다.
◀INT▶동대구세무서 직원
"그렇기 때문에 세무전문가나 세무 대리를 하는
분이 있지 않습니까? 위탁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것을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본인이
홈택스로 신고했으면 그것에 대한 책임을
본인이 져야 되겠죠."
생업에 바쁜 사람들이 손쉽게
세금을 신고 납부할 수 있도록 구축했다는
국세청 홈택스.
(S-U)정작 서민들은 불편을 호소하고 있고
신고가 제대로 됐는지 불안해 하는데도
세무당국은 나몰라라 하고 있습니다.
MBC뉴스 권윤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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