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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시설장 후견인 역할 법률개정안

윤태호 기자 입력 2015-12-03 15:57:00 조회수 0

청소년복지시설 가운데
청소년 쉼터와 청소년자립지원관의 수장이
청소년의 후견인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개정법률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새누리당 강은희 의원은
이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시설에 입소한 청소년들의 건강과 안전을
시설의 수장이 후견인으로서 챙길 수 있어
일탈행위 등 또 다른 피해를 예방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그동안 가정폭력이나 가출 등으로
청소년 쉼터에 입소한 청소년들이
친권이 있는 부모와 연락이 닿지 않아
의료 서비스를 제대로 받지 못해
대책 마련이 절실한 실정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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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태호 yt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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