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복지시설 가운데
청소년 쉼터와 청소년자립지원관의 수장이
청소년의 후견인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개정법률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새누리당 강은희 의원은
이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시설에 입소한 청소년들의 건강과 안전을
시설의 수장이 후견인으로서 챙길 수 있어
일탈행위 등 또 다른 피해를 예방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그동안 가정폭력이나 가출 등으로
청소년 쉼터에 입소한 청소년들이
친권이 있는 부모와 연락이 닿지 않아
의료 서비스를 제대로 받지 못해
대책 마련이 절실한 실정이었습니다.
Copyright © Daeg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