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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욕을 해?" 실랑이하다 폭행해 사망..징역

윤영균 기자 입력 2015-12-03 16:17:34 조회수 0

대구지방법원은 공원에서 실랑이를 벌이다가
70대 노인 두 명을 폭행해
한 명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49살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3년 6월 대구의 한 공원을
지나다가 70살 노인 두 명이 자신에게 욕을
한 것으로 오해해 실랑이를 벌이다가
이들을 폭행해 한 명을 숨지게 하고,
다른 한 명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잘못을 뉘우치기보다
피해자들 탓으로 돌리고 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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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균 novirusy@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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