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청은 중요민속문화재로 지정된
고택 지붕의 처마에
빗물받이나 물 홈통을 설치할 수 있도록
기준을 개정해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처마가 짧아
낙숫물이 기단에 떨어지는 경우
전문가의 자문과 지자체장의 허가를 받아
보수 정비가 진행되기 전까지
지붕과 어울리는 재질과 색상의 구조물을
달 수 있게 됐습니다.
문화재청은 전통가옥의 처마가 짧으면
기둥과 벽체가 훼손될 가능성이 있어
앞으로도 문화재 가치를 보존하면서
거주자의 불편을 덜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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