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은
지인의 아들을 사립학교 교사로
채용해주겠다며 1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54살 A씨를 구속기소하고
56살 B씨를 지명수배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1월 공범 C씨와 함께
60살 김 모 씨 부부에게
"도 교육위원회의 아는 사람에게
아들이 사립학교 교사가 될 수 있도록
부탁해주겠다"며 총 1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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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형 jhpark@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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