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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지자" 여자친구에게 욕설..징역 8개월

윤영균 기자 입력 2015-11-29 17:02:40 조회수 0

대구지방법원은
지난 5월 여자친구 27살 B씨가 헤어지자고 하자
여러 차례에 걸쳐 욕설을 하고,
후배 조직폭력배들을 B씨가 일하던 미장원에
데려와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30살 A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또한 B씨를 협박해 두 차례에 걸쳐
모두 550만원을 뜯어낸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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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균 novirusy@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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