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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 팔 곳 소개" 외판원 유인해 살해..징역

윤영균 기자 입력 2015-11-28 16:53:29 조회수 0

대구고등법원은 화장품 외판원을 유인해
살해하고 금품을 빼앗은 혐의로 기소된
42살 A씨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징역 30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4월 "화장품 팔 곳을 소개해
주겠다"며 외판원 B씨를 상주의 한 강변으로
데려간 뒤 살해하고 신용카드와 현금 6만원을
빼앗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사치품을 사는 등 범행 뒤의
정황도 좋지 않고 재범 위험성도 있다"며
판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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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균 novirusy@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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