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용노동청과 대구은행, 산업인력공단
대구지역본부가 오늘 일학습병행제 업무협약을
체결합니다.
이에 따라 대구은행은 학습근로자 30여 명에게 8개월 과정의 현장, 이론교육훈련을 제공하는데 이 기간 학습근로자는 급여도 받고
노동법 보호도 받게 되며,
훈련을 마친 뒤에는 회사 규정에 따라
정규직원으로 채용됩니다.
일학습병행제는 학교 등 교육기관 대신
기업 현장에서 직무교육을 하는 제도로,
중소기업이나 일반 제조업이 아닌 금융 분야에
도입된 것은 지역에서 이번이 처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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