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검찰청은 응급실 의료진과
구급대원을 대상으로 한 폭력 행위는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엄벌하기로 했습니다.
검찰은 근무복을 입은 응급실 의료진과
구급대원을 상대로 멱살을 잡는 정도 이상의
직접적인 폭력을 휘두르면
원칙적으로 구속 수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전과가 없고,술에 취해 있는 등
참작 사유가 있는 경우에도
약식 기소했던 기존과 달리
정식 재판을 청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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