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지난 9월부터 10주간에 걸쳐
외국인 정부합동단속을 실시한 결과
불법체류 외국인 4천7백여 명과 이들을 고용한 천 백여명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적발된 외국인은
중국인과 태국인, 베트남인이 많았고,
취업업종은 주로 제조업과 유흥업, 건설업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법무부는 이들을 불법 고용한 고용주들에게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범칙금 2천만원 이하가
부과되는 통고처분을 했고,
불법체류 외국인을 많이 고용한 79명은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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