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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증 위조에 따른 영업정지 면제

윤태호 기자 입력 2015-11-21 14:50:32 조회수 0

새누리당 김희국 의원은
일부 청소년의 주민등록증 위·변조나 도용으로
영업정지를 당하는
주류나 담배판매 자영업자를 구제하기 위한
청소년보호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발의했습니다.

김 의원은 신분증 위·변조 등으로
청소년인줄 모르고 술이나 담배를 팔다가
영업정지나 과징금 등의 행정처분을 받는
자영업자가 늘고 있다며,
이처럼 부득이하게 피해를 보는 경우
과징금이나 영업정지를 면제해주자는 취지에서
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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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태호 yt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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