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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 훈계한다며 목욕탕 종업원 폭행 벌금형

윤영균 기자 입력 2015-11-21 15:26:54 조회수 0

대구지방법원은
자신의 아들을 훈계한다는 이유로
목욕탕 종업원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43살 A씨에게 벌금 2백만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3월 대구시 수성구의 한 목욕탕에서
종업원 66살 B씨가 자신의 아들에게
"수건을 아무 데나 던지면 안 된다"며 훈계하자
욕설을 하며 컵으로 B씨를 때린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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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균 novirusy@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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