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 경북도당은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의 영업시간을
제한하는 행정처분이 적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을 환영한다며,
지자체와 유통업계간 분쟁이 마무리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경북도당은 이번 판결로
대기업의 영업 자유권이
공익에 우선할 수 없다는 것을 재확인했다며
지자체도 대형마트 입점에 대한 환상을
버리라고 주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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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태호 yt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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