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C▶
요즘 아파트 분양 업체들의
불법 광고가 도를 넘고 있습니다
불법 현수막을 주요 길목마다
마구 설치하는가 하면
홍보관도 불법으로 용도 변경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철승 기잡니다.
◀END▶
◀VCR▶
포항철강관리공단 사무실 앞 4거리
아파트 분양을 알리는 불법 현수막이
모퉁이 마다 버젓이 걸려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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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근의 한 주택 단지 교차로에도
지역주택조합의 아파트 분양을 알리는
현수막이 20미터 간격으로 설치돼 있습니다
포항시가 지난 2일 과태료 5백만 원을
부과하고 철거했으나 또 설치한 겁니다.
차량 20여 대를 동원해
불법 홍보를 한 것에 대해서도
5백만 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받았습니다
◀INT▶
아파트 분양 홍보업체 관계자
"현수막이나 그런 부분들이 오며가며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는 홍보매체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부분들을 많이 활용하는 부분이
있죠"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건설 대행사의
불법은 이 뿐만이 아닙니다
홍보관도 불법으로 용도 변경해 운영하다
시정명령과 함께 고발됐습니다
이처럼 아파트 업체들의 불법 광고가
도를 넘고 있으나 규제할 법령은
이를 따르지 못하고 있습니다
불법 현수막을 아무리 많이 설치하더라도
1회 과태료 한도가 5백 만원이다보니
아파트 업체들이 무시하는 겁니다.
특히 일부 주택업체는 아예 대놓고
과태료를 물리라며 도배하다시피
현수막을 걸고 있습니다
◀INT▶ 김종훈 /포항시 남구청
"정비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인력부족으로 인해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지역이 워낙 넓다보니까 수거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불법 현수막 앞에 무력해진 법,
관공서 뒷켠에는 철거된 현수막이
한달에 수천장 씩 쌓여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철승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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