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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장철 원산지 표시 위반 특별단속

박상완 기자 입력 2015-11-17 11:09:49 조회수 1

본격적인 김장철을 맞아 관세청이 지역별로
김치를 포함한 수입 김장물품을 국산으로
둔갑시켜 판매하는 행위를 다음달 15일까지
특별단속합니다.

중점 단속 품목은 김치와 천일염,
고추·젓갈 등 양념류와 김장용품 등이며,
수입 저가 김장 물품을 고가의 국내산이나
지역 특산품으로 원산지를 위장하는 행위 등을
단속합니다.

이번 단속에서 위반 사항이 적발되면
최고 3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되거나
5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등
형사 처벌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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