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유승민 전 원내대표가
이재만 전 대구 동구청장이 어제
내년 총선 출마선언을 하면서
자신과 관련된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유승민 전 원내대표는 이재만 전 청장이
자신을 겨냥해 아시아문화중심도시 특별법을
독단 결정으로 통과시키고,
박근혜 대통령이 호소한 경제활성화 법안을
하나도 처리하지 않았다고 말했는데,
특별법은 투표의원 161명 가운데 123명의
찬성으로 통과됐고, 경제활성화법도
원내대표 재임기간동안 5개를 통과시켰다며
모두 허위사실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전 청장의 발언이
허위사실공표죄나 후보자비방죄에 해당하는지 법률적 검토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이 전 청장은 어제 유 의원의 지역구인
대구 동구을 출마 선언을 하면서
유 의원이 본인의 정치적 야망을 위해
야당 입장을 우선시하고 국정을 어려움에
빠트리는 자기정치에 몰두했다고 비판하며
이 같이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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