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희국 의원은
퇴직을 희망하는 근로자가 최소 30일 전에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김 의원은 현행 근로기준법에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할때만
최소 30일 전에 이를 해당 근로자에게
통보하도록 돼있지만 근로자에게는
이 같은 의무 규정이 없어
신의성실의 원칙과 형평에 맞지 않다며
밝혔습니다.
근로자의 갑작스러운 퇴사와 이직에 따른
생산 능률 저하와 손해를
사용자가 온전히 감내해야 하는 실정을 감안해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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