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은 부하 여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대구의 모 대학교 교무처 팀장
40살 A씨에게 벌금 8백만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2월 경주의 한 호텔에서
교수연수회를 마친 뒤 방으로 돌아가려던
부하 여직원 36살 B씨를 강제로 끌어안고
몸을 밀착시키는 등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직장 내 부하직원을 대상으로 한
범죄인만큼 죄질이 나쁘다"면서도 "A씨가
반성하고 있고 전과가 없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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