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를 중심으로
지역주택조합이 난립하고 있는 가운데,
조합을 설립하기 전 승인을 받고
정보를 공개하도록 하는 주택법 개정이
추진됩니다.
새누리당 김희국 의원은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을 모집하려는 사람은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사전 승인을 받고,
조합원이 관련 자료의 열람·복사를 원할 때는
15일 안에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의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김 의원은 "지역주택조합이 주택 실수요자보다
무허가 단체와 투기세력의 이른바 '떴다방'의
구실로 악용되고 있다"면서 "개정안을 통해
주택조합의 옥석을 가려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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