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대 교수회가 총장 재선출 여부를 묻는
총투표에 들어간 가운데 법원의 투표결과
공개금지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대구지방법원 제20민사부는
경북대 교수 20명이 제기한
'교수 총투표 실시 금지 가처분' 신청에
투표용지의 개표, 집계, 투표결과 공표를
못하고, 투표결과의 공고문 게시나
이메일 발송도 해서는 안된다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번 총투표가
총장임용후보자 선거 결과를 무력화시킬
실질적 영향력이 있는지 의구심이 들고
교수와 학생들이 집단반발하고 있어
섣부른 결과공개는 학내 갈등과 분열로
비화될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또한 투표결과 공개의 파급효과와 후속조치의
진지한 의견조율이 이뤄진 뒤 결과를 공개해도
교수회가 원하는 자발적 의견수렴을 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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