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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의락 의원, 물산업 진흥법 대표발의

윤태호 기자 입력 2015-11-11 14:12:51 조회수 0

새정치민주연합 홍의락 의원이
물산업 클러스터 구축 등 물산업 육성에
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을 대표발의했습니다

이 법률에는
물산업 클러스터 조성과 물산업 진흥원 신설, 물산업 실증화 시설 운영에
국비 지원을 받고,
물기업의 해외시장 진출 지원과
기술인력 국제교류 협력 지원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홍 의원은 세계물포럼을 개최한 대구시가
물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한 관련 법이 없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법률이 제정되면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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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태호 yt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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