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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교육청, 비정규직 관리규정 논란

조재한 기자 입력 2015-11-09 10:59:39 조회수 0

경북교육청이 학교 비정규직의 근무성적을
5단계로 나누고 3회 연속 최하위를 받으면
해고할 수 있는 교육실무직원 관리규정을
만들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내년 1월부터 적용되는 이번 규정에는
직원의 고의나 중대과실로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면 손해액을 배상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노동계에서는 근로기준법에
정리해고와 징계해고만 인정하고 있는데,
이번 규정은 일반해고에 해당하는 법위반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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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재한 joj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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