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검찰청은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제도를 이용해
허위 대출을 알선한 혐의로
37살 정모 씨 등 10명을 구속 기소하고,
대출신청자 34살 문모 씨 등
15명을 불구속 기소하는 한편,
소재가 파악되지 않은 4명을 기소중지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대출브로커 정씨 등은 2013년 1월
인터넷 대출알선 광고를 보고 온 문씨에게
가짜 재직증명서 등을 만들어줘
경북 경산의 한 임대주택 주인과 전세계약을
맺도록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정 씨는 전세대출금 6천 800만 원이
집주인 계좌로 송금되자,
세입예정자인것처럼 찾아가 계약을 해지하고
돈을 돌려받아 가로채는 등
모두 10여차례 13억 원을 챙기거나
대출 신청자와 나눠가진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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