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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사이버도박 100일 단속'

윤영균 기자 입력 2015-11-09 09:32:54 조회수 0

대구지방경찰청은 불법 사이버도박 척결을 위해
내년 2월까지 100일간 집중단속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도박사이트 운영자는 수사 착수 단계부터
'범죄단체조직죄'를 적용하며 도박을 한 사람은 3번 이상 적발될 경우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는 이른바 삼진아웃제를 적용할 방침입니다.

도박을 한 청소년도 고액이거나
재범인 경우는 형사입건을 할 예정입니다.

경찰은 또한 도박 운영자의 동산이나 부동산을
기소 전 단계부터 몰수 조치하고,
수사에 착수하면 도박 운영자와 고액 도박을
할 사람의 명단, 계좌정보 등을 국세청에
통보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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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균 novirusy@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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