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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이상한 재개발 업체 선정

윤영균 기자 입력 2015-11-03 10:13:50 조회수 0

◀ANC▶

재개발 조합장과 일부 대의원들이
불투명한 의사결정을 자행하고 있다는 보도를
어제 해드렸는데, 재개발 사업장마다
이런 불미스런 일로
홍역을 치르고 있다고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여] 특히 각종 업체 선정에서도
금품이나 향응 제공 등으로
석연찮은 부분이 적지 않습니다.

윤영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END▶

◀VCR▶
대구의 한 재개발 조합에서 낸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체 입찰 공고입니다.

얼마짜리 사업인지, 사업비 규모는 안 나와
있으면서 입찰 보증금 3억원은 미리 입금해야 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결국 2차례에 걸친 입찰에 아무도 응하지 않아 유찰됐고, 이 재개발조합은 한 업체와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 업체가 실제로 낸 돈은 24만 3천원.

수의계약을 맺을 당시의 기간에 맞춘 35일짜리,
3억원 보증보험증권을 구입한 겁니다.

◀INT▶00지구 재개발조합 조합장/
"2회 이상 신문광고를 냈습니다. 5억이면 5억, 7억 이렇게 내니까 대구시고 전국에서는 하나도 입찰업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수의계약 조건을 갖추고"

(s/u)한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체는 재개발 시공사를 소개해 달라며 중간업체에게 수상한 거래도 제안합니다.

◀INT▶00지구 재개발조합 조합장/
"(정비사업업체가 중간업체에게 가서) "우리 **지구, 시공사 하나 끌어주이소" 심지어 "내가 아파트라도 하나 더 덤으로 드릴께" 요거 각서 써 있습니다. 그거 (경찰)서에 전부 제출 다 됐습니다"

재개발 조합장이나 정비사업업체 관계자가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약속하는 것은 징역 5년 이하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됩니다.

해당 조합장은 "조합 내부의 사정"이라며
확인을 거부하면서 사법기관의 판단에
맡기겠다고 밝혔습니다.

알 수 없는 업체 선정과 불투명한 거래 속에
일부 재개발 사업에 대한 불신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MBC뉴스 윤영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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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균 novirusy@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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