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가 전국 처음으로
식자재마트를 규제하는 내용의 조례를 만들어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이 조례에 따르면
점포수 100개이상의 전통시장이나
점포수 30개이상의 상점가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를 서민경제 특별진흥지구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또 이 지구안에
식자재마트와 상품공급점이 생길 경우
점포개설자에게 상권영향 자료를 요구하고,
기존 상권에 큰 영향이 있으면
사업의 일시정지를 권고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대구시는 변형된 대형마트 입점으로 인한
소상인의 피해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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