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수성구청이 대구 최초로
방범건축물 인증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방범건축물 인증사업은 아파트에 비해
상대적으로 방범에 취약한 원룸주택을 지을 때
범죄예방 기법을 적용해 만들 경우
'범죄예방 기법 적용 건축물'임을
인증해 주는 것입니다.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가스배관 방범덮개와
방범용 CCTV등 건축허가를 받을 때부터
해당 시설물을 설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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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균 novirusy@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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