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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허위 과장광고 농협조합장 등 적발

도성진 기자 입력 2015-10-29 09:41:56 조회수 1

인터넷으로 액상제품을 팔며
허위 과장광고를 한
농협조합장 등 7명이 적발됐습니다.

대구 북부경찰서는
지난해 초부터 최근까지
직접 생산한 칡즙이나 블루베리 등
액상제품을 인터넷을 통해 광고하면서
마치 자신들의 제품에만 합성보존료나
타르색소를 첨가하지 않은 것처럼 속여
2억 3천만원 상당의 제품을 판매한 혐의로
경남지역 농협조합장
55살 허모씨와 과장을 입건했습니다.

또 비슷한 방법으로 허위과장 광고를 해
33억원 상당의 액상제품을 판매한
42살 박모 씨 등 9개 업체를 적발했습니다.

이들은 다른 액상제품도 타르색소 등을
사용하지 않는데도 마치 자신들의 제품만
그런 것처럼 광고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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