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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년 넘은 노후 유선·도선 운행 제한 추진

박상완 기자 입력 2015-10-27 11:15:13 조회수 1

건조한 지 30년이 넘은 유람선이나 도선 운항이 올해 안에 금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안전처가 최근 입법예고한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선박검사와 관리평가를 통과해도
최장 30년까지만 유람선과 도선을
운항할 수 있습니다.

또 개정안에는 기상 주의보 때 울릉도 등
일부 도서 지역에 적용되는 운항 제한 규정을
완화해, 안전에 큰 문제가 없으면
유람선과 도선을 운항할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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