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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차 야간 통행료 할인, 내년말까지 연장

장성훈 기자 입력 2015-10-26 11:30:22 조회수 1

올해 말 종료 예정이던
화물차 야간 통행료 할인 정책이
내년 말까지 1년 연장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말에 종료할 계획이었던
사업용 화물자동차와 특수차 등의
고속도로 야간 통행료 할인을
내년 말까지 1년 연장하기로 하고
관련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화물차는
내년 말까지 한국도로공사 관할 고속도로와
민자 고속도로에서 최대 50% 할인받을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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