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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신문광고 보고 물건 산 뒤 속앓이

권윤수 기자 입력 2015-10-23 11:25:21 조회수 0

◀ANC▶

신문 광고를 보고 물건을 샀다가
교환이나 환불이 안 돼
피해를 보는 소비자들이 늘고 있습니다.

피해자 대부분이 노인들인데,
구제 방법을 몰라 속앓이만 하는 경우도
허다하다고 합니다.

권윤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END▶


◀VCR▶
김천에 사는 조모 씨는 지난 해 초
신문 광고에 나온 바지를 사기로 하고
안내된 계좌로 10만 원을 보냈지만,
물건을 받지 못했습니다.

◀INT▶조모 씨/피해 소비자
"물건을 시켰는데 안 와서 취소를 했는데
환불을 안 해줬어요. 그렇게 해놓고 전화라도
받으면 되는데 전화를 받지 않고, 어쩌다
연결되면 (상담원이) 성질만 내고."

요즘 판매점을 제대로 갖추지 않은 채
신문 광고로 제품을 홍보, 판매하는
업체들이 부쩍 늘었습니다.

신발과 의류, 샴푸,
건강보조식품, 의료기기 등 종류도 다양하고,
대부분 계좌 송금을 요구합니다.

그런데 일부 업체들이
허위·과장 광고를 하거나
돈만 받고 물건을 안 보내주는가 하면,
교환이나 환불을 해주지 않아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피해자는 대부분 노인들로
피해 구제 방법을 모르거나
알리기를 꺼리는 사람들도 많아
피해자는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INT▶박녕서 과장/한국소비자원 대구지원
"일단 1372 소비자상담센터로 전화하셔서
구제받을 수 있다면 처리가 되고,
사기로 판명될 경우 경찰서로 신고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신문 광고는 말 그대로
광고이기 때문에 맹신하지 말고,
가능하면 매장에서 직접 상품을 보고
구입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습니다.

MBC뉴스 권윤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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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윤수 acacia@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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