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1년 5월 한국수자원공사가 관리하는
낙동강 해평취수장 부근에서
임시물막이 시설이 무너져
구미,칠곡,김천지역 17만 여 가구에
2-5일동안 수돗물이 끊겨 주민들이 구미시와
수자원공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는데요,
법원이 최근 항소심에서
수자원공사의 책임을 물은 1심 판결을 뒤집고
구미시가 배상책임이 있다는 판결을 내렸는데요
구미시 상하수도사업소 노상철 정수과장,
"수자원공사가 설치한 보가 무너져
피해가 난 건데,구미시에 책임이 있다는 자체가 저희들은 이해가 잘 안 됩니다."
라며 대법원에 상고를 해서 끝까지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하겠다고 밝혔는데요.
네,단수사태가 난 지 4년이 넘었는데
책임공방으로 또 해를 넘기게 생겼으니
주민들의 답답한 심정은 누가 알아줍니까요!
Copyright © Daeg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