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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녀 때려 숨지게 한 30대 징역 12년

윤영균 기자 입력 2015-10-23 16:57:57 조회수 0

대구지방법원은
동거녀를 마구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39살 A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7월 10일 동거녀 B씨에게
"창문과 현관문을 잠궜냐"고 수십 차례 묻다가
자신이 원하는 답을 하지 않는다며
1시간 15분 동안 B씨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A씨는 동거녀 유족들이
결혼을 반대해 우발적으로 범행을 했다고
변명하는 등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중형 선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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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균 novirusy@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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