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대구교육청이 일방적으로 교육공무직 급식비로 한 달 10만원씩 지급하기로 예산을 편성한 것은 지난 달 노조와 구두합의한
정액급식비 13만원을 파기한 것이라며
인상을 촉구했습니다.
또한 15개 시·도교육청에서 인정하고 있는
근로시간면제에 따른 전임자 보장을
대구시교육청은 거부하며 4년째 단체교섭이
마무리되지 않고 있다며 노조전임인정과
급식비 13만원 보장 등을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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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재한 joj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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