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공정거래조정원은
지난 해 대구,경북에서 150여 건의
공정거래 위반 분쟁을 조정해
조정성립률이 91%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또 분쟁 당사자들의 법률 비용 등을 아껴
43억 원의 경제적 성과를 거뒀다고
덧붙였습니다.
분쟁조정제도는 불공정거래로 인한 피해를
조정을 통해 무료로 해결해주는 제도로,
공정거래와 가맹사업거래, 하도급거래 등
5개의 분쟁조정협의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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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윤수 acacia@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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