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성폭행 의혹을 받아온 심학봉 전의원을
무혐의 처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대구지방검찰청 형사1부는
40대 여성 A씨가 경찰조사에서 강제성이
없었다고 진술을 번복한 데 이어
검찰에서도 같은 입장을 유지한 것이
무혐의 처분의 결정적 이유라고 밝혔습니다.
또,심 전의원의 집과 사무실 압수수색과
계좌추적에서도 회유를 시도한 금전거래 등의
정황을 찾지 못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검찰은 지난 1일 심 전의원을 소환조사하고,
A씨도 두차례 소환조사했지만
A씨가 일관되게 강제성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어
공소유지가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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