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
5년근 이하의 국산 인삼을
중국으로 원활하게 수출할 수 있도록
수출업체의 통관 절차를 돕습니다.
공사는 내년 6월까지
20개 인삼 수출업체를 대상으로
'5년근 이하 인삼제품 시범통관 지원사업'을
통해, 수출전 사전검사와 운송 및 통관,
위생증을 발급받는데 드는 비용의 90%까지
지원합니다.
한편, 중국이 2012년 말부터 5년근 이하 인삼을
보건식품 대신 일반식품으로 규정하면서
국산 인삼의 수출 길이 열렸지만,
그동안 통관 절차가 까다로워
국내 업체들이 어려움을 겪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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