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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도 송전탑 반대 활동가 항소심서 무죄

윤영균 기자 입력 2015-10-16 17:18:50 조회수 0

대구고등법원은 지난해 7월 청도군 삼평리
송전탑 공사에 항의하다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사회활동가 최 모 씨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에 앞서 1심에서는 징역 6개월이
선고됐습니다.

송전탑반대 공동대책위원회는
"법원의 이번 결정을 환영한다"면서
"검찰은 주민과 활동가 24명을
법정에 세우고 있다"며 무리한 기소를
중단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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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균 novirusy@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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