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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미범죄 심사위원회' 좋은 반응

권윤수 기자 입력 2015-10-11 10:47:10 조회수 0

대구지방경찰청은 지난 4월부터
'경미범죄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최근 음식점에서 밥값 5만 원을 내지 않아
입건된 21살 박모 씨를
즉결심판으로 벌금 20만 원 처분을 받게 하는등
그동안 64명 가운데 49명의 처분을
줄여줬습니다.

경찰은 이 제도를 통해 사소한 잘못을 저지른
사람이 평생 낙인을 달고 살아가는 것을 막고
전과자 양산도 방지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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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윤수 acacia@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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