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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전탑 건설 방해한 활동가 집행유예 2년

권윤수 기자 입력 2015-10-11 11:28:38 조회수 0

대구지방법원 제4형사단독 윤민 판사는
2013년 10월부터 7개 월여 동안
청도 송전탑 건설에 반대해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사회활동가 46살 A씨에게
징역 6개 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주민과 시민단체 관계자 등 3명에게
벌금 50만 원에서 150만 원씩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송전탑 설치가 인근 주민 생활과
환경에 나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범행 동기인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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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윤수 acacia@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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