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경찰청은 동구 신천동
동대구 세무서에서 효목네거리 서편까지
1.8km 구간의 제한속도를
시속 60km로,
효목네거리 동편에서 신용계삼거리까지
3.4km는 시속 70km로 10km씩
낮춘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다음 달부터
교통사고로 과속 여부를 가리는 경우에
변경된 제한속도를 적용하고,
무인 단속은 내년 초부터 바뀐 제한속도로
실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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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균 novirusy@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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