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서부고용노동지청은 외국인 근로자를
새로 채용하기 위한 고용허가서 발급 신청을
오는 14일까지 받고 있습니다.
최소 14일 이상 내국인 고용 노력을 기울인
제조업체가 대상이며,
외국인 근로자를 위해 지급해야 하는
출국만기보험료를 연체했거나
이전에 폭언이나 폭행 등으로 신고된 곳은
감점 대상이 됩니다.
고용허가서 발급 대상 사업장은
오는 23일 정해지고,
다음 달부터 외국인 근로자를
채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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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균 novirusy@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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