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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 실습 중이던 여고생 강제 추행..집행유예

윤영균 기자 입력 2015-10-09 15:24:49 조회수 0

대구지방법원은 병원에서 간호 실습 중이던
여고생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63살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 1월 대구의 한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던 중
간호 실습을 하고 있던 17살 B양을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나이 어린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충격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장애인인 A씨가 기초생활수급자로서
어렵게 생활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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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균 novirusy@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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