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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고사 시험지 빼돌린 학교 행정실 직원 집유

윤영균 기자 입력 2015-10-04 10:19:52 조회수 0

대구지방법원은 중간고사 시험지를 몰래 빼돌려
지인에게 건넨 혐의로 기소된
고등학교 행정실 직원 46살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 3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1심에서는 징역 1년6개월의 실형이
선고됐었습니다.

A씨는 지난해 9월 경북의 한 고등학교에서
중간고사 시험지를 인쇄하다가 전 과목 시험지
1부씩을 이 학교 1학년 학생의 아버지인
B씨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죄질이 매우 나쁘지만 어떤 이득을 얻으려고 범행한 것이 아니고,
이 사건으로 해임된 점을 참작했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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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균 novirusy@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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