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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청, '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신고기간' 운영

윤영균 기자 입력 2015-10-03 17:32:54 조회수 0

대구고용노동청은 이달 한달을
'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신고기간'으로 정하고,
자진 신고하면 추가 징수와 형사 고발을
면제해 주기로 했습니다.

부정 수급 유형은 지인이나 친인척을
고용보험 피보험자로 허위 신고하거나
이미 취업한 사실을 숨기고 실업급여를 받는
경우, 자영업을 하면서 실업급여를 받는 경우 등입니다.

형사 고발을 당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3백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되는데,
대구고용노동청은 부정수급 제보자에게는
부정수급액의 20%까지 포상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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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균 novirusy@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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