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는
K2공군비행장 인근에 거주하던
군인과 군무원 등 4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소음피해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비행장 소음을 알고 이사했어도
국가에 손해배상책임이 있다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군인이나 군무원이
거주지 소음피해 배상에서
일반인과 다르게 취급받아야 할 이유가 없다며 소음정도에 따라 배상액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측은 1970년 10월부터
K2공군비행장 인근에 거주하면서
소음에 장기노출돼 피해를 입었다며
2011년 11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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