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중구청이 최근 동인동 찜갈비 음식점
12곳을 대상으로 특별 점검한 결과,
10곳에서 양지를 비롯한
소의 다른 부위를 섞어 갈비찜을 만든 뒤
혼합표시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음식점 1곳에서는
남은 음식물을 재사용하다 적발됐습니다.
중구청은 음식물 재사용 업소는
영업정지 15일의 처분을 내리고,
갈비 외 다른 부위를 섞어 판매한 업소 10곳은
영업정지 7일의 처분을 내리기로 했습니다.
Copyright © Daeg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권윤수 acacia@dgmbc.com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