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은 술에 취해 남자 고등학생을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여성
34살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1월 26일 새벽 1시쯤
대구시 북구의 한 길에서 고등학생 B군에게
"술에 취해 길을 모르겠다"며 도움을 청한 뒤
집으로 가던 도중 B군의 특정 부위를
여러차례 만지는 등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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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균 novirusy@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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